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요
개인정보처리자: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
- 개인정보처리자는 적법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최초 수집한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가능
-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사전 확인을 받을 필요
처벌 규정
-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
제3자 제공 개념: 개인정보를 최초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(기관.단체.법인 등) 외의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
-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, 개인정보가 인쇄된 출력물.책자, 개인정보를 기재한 수기문서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
-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
- 개인정보가 저장된 DB 등 시스템 접근 권한을 허용하여 개인정보 열람.복사 가능
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

유사 개념 비교
- 제3자 제공
-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
- 제공받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
- 제3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인 관리 책임을 가짐
-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
- 위탁
-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처리 목적으로 외부의 수탁사에게 전달하는 것
-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은 여전히 최초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어 개인정보 제공 아님
-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처리 목적으로 외부의 수탁사에게 전달하는 것
- 영업 양도.합병
- 개인정보 처리 형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만 변경되는 것으로 제3자 제공과는 차이가 있음
개인정보취급자 금지 행위
-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적법 근거
-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
- 다음의 경우에 따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
- 법률의 특별한 규정,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
-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
-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
-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.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
-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
처벌 규정
-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
수집한 목적 범위내에 개인정보 제공
- 법률에 제3자 제공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혹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제3자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
-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야 함
-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
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.제공
-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.제공 가능
-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-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-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-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개인정보 처리 위탁
위탁 시 조치사항
-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
- 개인정보의 기술적.관리적 보호조치
-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
- 재위탁 제한
-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
-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의 감독
-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
개인정보 처리업무 공개 및 수탁사 관리 감독
- 위탁자는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 업무 내용, 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(재수탁사 포함)
- 홍보나 판매 권유 업무 위탁 시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통지
-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수탁자 교육, 감독
⇒
수탁사에 대한 관리.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
개인정보취급자 주의 사항
- 위수탁 계약종료 전후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검토 및 확인
- 수탁사 선정
- 위탁 업무 및 수탁사 선정
- 위탁 문서 작성
- 위탁 계약 유지
- 수탁사 교육 및 관리 감독
- 재위탁 여부 확인
- 위탁 계약 종료
- 개인정보 파기 확인
개인정보 위수탁 관련 처벌 사례
- A사는 B사의 서버.계정으로 회원정보를 공공 관리→A사 B사에게 개인정보처리 위탁
- 해커가 사전에 탈취한 관리자 계정으로 B사 서버에 침입하여 A사.B사 회원 8만 7,923명에게 스팸문자 발송
개인정보취급자 실천수칙
이용.제공 단계 개인정보 보호 수칙
- 개인정보는 반드시 최초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.제공
-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전 적법 근거를 확인하기
- 동의를 받아서 제3자에게 재공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내 법적 고지 사항을 포함하기
-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기
- 수탁자를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하여 관리.감독을 철저히 하기
- 위탁 계약 종료 후에 개인정보 파기 여부를 확인하기
- 제3자 제공과 위탁 처리 전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검토 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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